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했다”

광주지법, 배포금지…5월 단체 가처분 받아들여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최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혹은 의견표현”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5월 단체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를 어기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30여 가지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5월 단체와 민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또 5·18 왜곡 내용 삭제 없이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북한 특수군의 개입 정황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는 것’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진실까지 왜곡하는 행위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워 5·18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본안) 소송도 제기했는데,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 중이다.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75)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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