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광주거주 고려인 3세 김 알렉산드라씨

문 대통령께 애절한 사연 담긴 편지 보내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고려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딸의 체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애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려인 동포 3세 김 알렉산드라(여·56)씨는 최근 고려인 4세라는 굴레 때문에 자신의 딸 이리나(여·22)씨가 3개월에 한번씩 비자 갱신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를 다녀와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편지를 문 대통령에게 간절하게 호소했다.

김씨에 따르면 그는 고국인 한국에서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우즈벡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딸 이리나씨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이리나씨는 고려인 4세라는 이유로 방문취업비자(H-2)대신 동포방문비자(C-3-8·취업 불가)를 발급받고 있다.

재외동포법상 고려인 1~3세까지는 외국 국적 동포로 분류돼 방문취업비자를 받아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려인 4세부터는 동포방문비자 대상이어서 만 19세가 되면 90일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따라서 이리나씨는 3개월 단위로 비자 갱신을 하지않으면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김씨는 “동포방문비자는 ‘5년 비자’라고 찍혀 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자국이나 러시아로 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아야만 하는 이상한 비자”라며 “딸은 이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로 6번이나 출국했다 돌아오는 이상한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리나씨의 비자는 취업마저 불법이어서 야근만을 전문으로 하는 공단근로자로 취업해 숨죽이며 일을 하던 중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돼 그나마 어렵게 구한 일터에서 해고되는 불운이 겹쳤다. 비자갱신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을 가야하는 여비조차 구하기 어려운 막막한 처지가 된 셈이다.

김씨는 이같은 고통이 비단 자신의 가족들만의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씨는 “광주 고려인 마을에 살고 있는 고려인 4,5세 자녀들이 400여명에 달한다”며 “만일 현재의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들 또한 이산가족이 돼 또 다시 유랑민과 다름없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적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영주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비자연장을 위해 몇 달에 한 번씩 가방을 싸야 하는 체류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다”며 문 대통령이 규제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호소했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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