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한우 사육농가 지원사업 확대

이달부터 50마리 미만 사육농가 혜택

전남 강진군은 이달 1일부터 ‘중소규모 한우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강진군은 올해 6월부터 한우 30마리 미만 사육농가에게만 지원하던 진료비를 한우 50마리 미만 사육농가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1천15농가(9천여 마리)에서 1천153농가(1만4천300여 마리)로 늘어났다. 강진군은 전업규모 미만 한우사육농가의 진료비 절감과 폐사축 감소에 따른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우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비의 50%를 지원하지만 농가당 연간 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가급적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가당 1일 3마리 이하로 제한하고 발굽 삭제, 제각, 단순 진단서 발급, 거세, 임신감정 등과 같은 질병진료 이외의 행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강진지역 개업수의사가 아닌 타 지역 수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우 사육농가에서 소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축 질병 발생 시 동물병원에 진료요청을 하고 진료 후 보조금 청구서에 수의사가 발행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장면 및 진료가축 귀표 사진 등을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강진원 군수는 “중소규모 농가는 암소를 주로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번식우가 부족해 송아지 수급이 불안정한 국내 한우산업을 안정시키고, 암소 사육이 많은 강진군 한우산업 구조상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진/이봉석 기자 lb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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