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네티즌>

‘퇴근 후 카톡 금지’ 법안

“업무와 사생활 구분해야”

직장 상사가 퇴근 후 부하에게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8일 인터넷 댓글 창에서는 “밤낮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상급자의 ‘갑질’이 지겨웠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일과 후 불가피한 업무지시가 인정될 때는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네이버의 사용자 ‘gran****’는 “이 법안을 계기로 업무와 사생활을 구분 못 하는 중장년 상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반발도 많겠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꼭 법안이 통과돼 제도로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dong****’도 “퇴근 뒤 직장에서 걸려오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가 너무 지겨웠다. 상사와 이렇게 대화하는 거보다 집에서 벽보고 앉아 있는 게 더 나을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포털 다음의 사용자 ‘lee’는 “심지어 휴가를 가도 메신저로 연락이 온다. 휴가 복귀를 하루 앞당겨서 일을 도와달라는 황당한 요청도 있었다”고 한탄했다.

‘기술선수’는 “무능한 상사일수록 책상에 무작정 오래 앉아 있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한다. 그런 한심한 행태 탓에 왜 일과를 마친 아랫사람이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퇴근 후 연락 금지 조항이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많았다.

네이버의 ‘guun****’는 “업무가 불안한 윗사람이 직원들을 퇴근 안 시키고 계속 사무실에 잡아둘 공산이 있는 만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hev****’는 “우리 회사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개인 전화번호의 공유를 아예 금지했다. 이 정도의 실질적 조처가 있어야 퇴근 후 카톡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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