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관원, 원산지표시 위반 등 57곳 적발

16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여름 휴가철 원산지표시와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농관원)은 지난 달 17일부터 지난 8일까지 23일간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등 연인원 500명을 투입, 전통시장·유명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와 전문음식점 등 1천608곳에 대한 단속을 펼쳐 57곳(원산지표시위반 44곳과 축산물이력제위반 13곳 )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44곳 중 23곳은 값싼 외국산(호주산·캐나다산 등)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 업소들을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곳에 대해서는 총 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11곳·배추김치 10곳 순이었다.

전남농관원은 또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13곳(쇠고기 10·돼지고기 3)에 대해서는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농관원은 오는 16일까지 피서객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누리집(www.naqs.go.kr)으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농관원은 올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40곳을 적발했으며 이중 거짓표시한 85곳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 미표시 55곳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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