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수협, 위판장 거래 의무화 강력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해수부에 촉구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양식어민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법률을 개정하고도 정작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업무 담당자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민물장어 양식 수산업협동조합(민물장어 수협)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가격 교란 등으로)고통받는 양식어민은 하루빨리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하도록 한 법률이 시행되도록 청원한다”며 “전임자들이 마련한 시행규칙(안)이 잘못됐다면 전임자를, 후임자가 업무를 게을리했다면 후임자를 처벌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위판장 운영 주체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위판장 거래 의무화 시행이 지연되는 데 대한 반발이다.

민물장어는 지난해 12월 2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판장에서만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위판장 운영 주체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일(6월 3일)을 두 달 이상 넘기고도 아직 제도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애초 민물장어 수협이 위판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해양수산부는 예외 규정을 둬 위판장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민물장어 수협은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시행규칙(안)을 마련했고 이후 규제조치 심사 등 절차를 밟은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혁명을 제때 이룰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 4월 실무자가 바뀐 뒤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어기고 기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률 시행일을 기다린 양식어민은 점점 심해지는 유통상인의 가격 교란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수협 측은 호소했다.

민물장어 수협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라도 품목 고시를 통해 제도를 시행하고 쟁점 판단은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해 놓고도 시행하지 않는 담당자들을 고소하고 제도 시행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해사정을 통해 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민사상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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