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왜곡행위 근절 특별법 통과” 촉구

대책위, 성명서 발표…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등 환영

윤장현 시장 “5·18 가치 훼손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6일 5·18진상규명 및 왜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5·18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하고,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 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서술 흐름과 궤를 같이해 2013년도부터 본격화됐다”면서 “이 같은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대책위는 서명운동과 법률 대응 등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채택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남은 과제가 진정성 있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진실규명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책위는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 ▲전두환은 5·18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김영훈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부회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차명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노영숙 오월어머니집 관장, 안성례 알암인권작은도서관 관장, 정인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장현 시장은 “5·18과 광주가 가지고 있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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