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TV 생중계 안한다

“피고인 불이익, 무죄추정 원칙 고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진행하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의 선고도 촬영 및 중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점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해봤을 때 생중계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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