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는 적법”

보도자료 통해 “법률 위임 적용 안돼”

전남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메타세퀴어아길) 입장료 징수 논란에 대해 “법규와 유권해석 결과, 입장료 징수는 적법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28일 밝혔다.

담양군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에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근거해 조례로 입장료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즉 자치단체가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담양군은 또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획득해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는 지난해 11월 법제처 유권해석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 등은 담양군의 입장료 징수가 법률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것이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메타세퀴어아길은 1972년 가로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2.1㎞에 걸쳐 487그루가 심어져 있다. 담양군 학동리 일대에 조성된 메타랜드는 총 424억원을 들여 메타길을 포함해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영화세트장,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등이 들어섰거나 추진중이다.

담양군은 2012년 42만여명이던 관광객이 2013년 47만5천명, 2014년 63만8천명, 2015년 60만2명, 지난해 57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2012년부터 성인 1천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입장료를 받다가 2015년부터 성인 2천원, 청소년·군인 1천원, 어린이 700원으로 각각 올렸다.

지난 5년 동안 누적입장료 수입은 27억여원에 이른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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