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혐의 노희용 前 청장 항소심 무죄

법원 “구속후 1천만원 금액 받은 것 납득 어려워”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31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 수감 후 풀려난지 15일 밖에 안된 상태에서 1천만원의 금액을 받은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돈을 건넨 사람이 500만원을 건낸 부분에 대해 잘 기억을 하지 못한 점 등의 진술을 보면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는 돈을 선뜻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돈을 줬다는 시점과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이어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노 전 구청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LED 조명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청장이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석방된지 보름 만에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 전 구청장은 2014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아 당선무효가 됐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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