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해양안전 침해사범 단속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안전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바다가족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 등 가용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선박구조 안전 분야의 불법 증ㆍ개축, 복원성 침해형 안전규정 위반, 안전설비 규정위반, 유조선 통항금지 위반, 무역항(화물선)입ㆍ출항 미신고, 위험물 미신고 운송 등이다.

김영암 서장은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 시설 및 추석연휴 여객 집중 항로 등 해양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적극 실시 할 예정이며, 국민 스스로도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완도/김동관 기자 kd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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