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직원에게 언어폭력’

광산구의원 출석금지 징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는 의회 공무직 여직원에게 수년간 언어폭력 등을 행사해 논란이 제기된 A 의원에 대해 경고 및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31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A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징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의회는 A 의원이 피해 여직원에게 사과한 점, 직원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 위원 7명 중 2명은 A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지만 논의 끝에 출석금지 징계 수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지난 6월 27일 피해 직원에게 “의원이 아직 의원실에 남아 있는데 보좌 담당 직원까지 밥 먹으러 자리를 비우는 게 말이 되느냐. 혼자 밥이 넘어가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직원은 다음날인 오후 A 의원, 담당 팀장과 함께 1시간가량 면담을 마친 뒤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구의회에 진정서를 내고 3년여간 공무직 비하 등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의원의 공개 사과와 징계 절차 검토, 재발 방지책 마련, 보직 변경 등을 요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의원들을 상대로 지속해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종욱 기자 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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