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 구성

행정절차 하자여부 등 집중 조사 예정

여수시의회(의장 박정채)가 돌산읍 상포지구 특혜논란 등과 관련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9월중 제18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당초 지난 7일부터 개회된 제179회 임시회기 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모든 자료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시민에 대한 알권리 강화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표결권을 갖는 의원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기에 내부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모 단체에서 “회의규칙을 어겨가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 구성을 무산시켰다”고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임을 반박했다.

지방자치법 및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의장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갖고 있으며 안건 등에 관한 결정은 독립적·협의체 기관인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의장의 단독 결정 권한은 없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돌산 상포지구 특혜논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진행과 상관없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기 위한 특위 구성을 위해 오는 9월중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14일간 개회된 제179회 여수시의회임시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안,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의 제?개정 등 각종 안건심사 등으로 이어진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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