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흉기 든 60대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운전자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윤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10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타일가게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를 들고 다른 운전자 김모(51)씨의 목을 누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주차를 하려고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 뒤따라오던 김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사고가 날뻔 했다. 왜 갑자기 후진을 하느냐”는 김씨의 언행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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