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9월 재산세 ‘20억 9천만원’ 부과

전남 고흥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5만 7천987건에 20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재산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2017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9월에 절반의 금액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방법은 가상계좌와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 고지서, 은행방문,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신용카드·통장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전화자동응답서비스(080-900-3979)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0일까지이며,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흥/장만우 기자 jm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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