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보성군수 구속

억대 뇌물수수 혐의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부 보성군수가 결국 구속됐다. 이 군수는 군정 초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홍역을 치르다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사택 신축 과정 등의 불법행위 의혹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아오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과정에 또다른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져 지난 13일 결국 구속됐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전날 법원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이 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1일 이 군수가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보성군의 공사를 수주케 하는 대가로 지역 업체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따라 이달 초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1명과 뇌물을 제공 받은 군수 측근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군수는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지만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또 이 군수는 이와는 별건으로 전남도의회 의원으로부터 사택 부지를 저가에 매수, 건축업자에게 사택을 건축하도록 한 뒤 공사비 중 일부만 지급하는 등 뇌물(차액)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업자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14년과 2015년 보성군이 발주한 빛축제를 비롯해 2015년 보성군이 발주한 다향제를 특정업체가 수주토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순천/김현수 기자 khs@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