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시위’ 이제는 정착시켜야 할 때

<이준호 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이준호

경찰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내용은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금지(제한)통고 기준 명확화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차벽·채증 등) ▲해산절차 개선 등으로 집회·시위 과정에서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와 경찰장비 사용을 대폭 제한한다는 것이다.

권고안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권고안이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실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비폭력 시위에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이 사라지고 집회시위 신고와 변경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지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의 폭이 점차 넓어질 것이다.

국민의식이 성숙함에 따라 과거처럼 불법, 폭력행위 등 과격한 집회시위는 줄어들었지만 고성능 앰프로 인한 소음 송출 등의 불법행위와 고질적인 폴리스라인 침범 도로무단점거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평화집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집회주최측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 한도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 선을 넘게 된다면 집회·시위장소 인근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가 되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권고안 발표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잘 보장되는 집회시위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우리 모두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