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기준, 근로소득세 기준 세율 6~40%

기획재정부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 

종교인 과세의 기본 윤곽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종교계에 배포한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에 따르면 명칭이나 지급 명목에 관계없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정액적으로 받는 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히기로 했다.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뿐 아니라 공과금, 사택공과금,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사역지원금, 연구비, 수양비, 도서비 등이 과세 대상이다.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해 종교인에게 거처만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의 20만원 초과 유지비도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목회활동비, 사역지원금, 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종교인 과세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1600만원)를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하고,

2000만∼4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00만원(2000만원 이하 구간)에 더해 2000만원 초과분의 50%(최대 2600만원)를 공제한다.

4000만∼6000만원 구간은 최대 3200만원, 6000만원 초과 구간은 3200만원에 더해 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

또 연말 정산에서는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필요 경비는 모두 공제해 주므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 되더라도 초기 과세로 걷히는 세금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천주교와 대한성공회가 교단 차원에서 자진 납세하고 있는데다 일부 종교인들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전체 종교인 23만여명 중 실제 세금을 내는 경우는 20% 수준인 4만~5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되는 세수는 1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지난 1968년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 됐다.

이후 2015년 12월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다만 시행일을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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