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추진, 공식명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임기 3년 단임제, 수사대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및 가족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추진에 따른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고안이 발표 공개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해졌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관.광역지방단체장.교육감 등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일반인 모두 수사의뢰가 가능하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대상이다.

또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도 포함된다.

수사대상 범죄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대상이다. 

공수처의 인적 규모는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이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순수 수사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검사 50명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범죄 등 특별수사를 맡는 3차장 산하 검사 60명과 비슷한 규모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법조경력 15년 이상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가운데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3년 단임제다.

공수처 소속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거나 퇴직 후 1년 내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공수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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