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강력 단속 필요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640여건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한다. 원산지 표시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991년 7월 도입했다. 대상 품목은 곡류·채소류·과실류·축산물 등 국산농산물 220개 품목과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개 품목, 과자류·유가공품·식육제품·통조림 등 농수산물 가공품 257개 품목이다.

국회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것은 광주 1천220여건, 전남 1천990여건을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을 합산하면 한 해 평균 640여건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한 셈이 된다. 농산물 중에서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쇠고기, 쌀, 닭고기가 표시 위반이 많은 품목으로 꼽힌다. 그만큼 단속에 허점이 많은 품목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을수록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 소득은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된지 30여년이 다 되도록 줄어들지 않은 것은 단속이 형식적이어서 생산자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발에 따른 불이익보다 위반에서 얻은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당국은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명감을 갖고 보다 강력한 단속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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