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통위 10월 실시

스마트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10월부터 신규 스마트폰 구입시 받는 공시지원금의 33만원 상한액이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33차 회의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내 하위 규정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 규제는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33만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단통법 핵심 조항 중 하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공시지원금 상한에 따라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추가적인 단말기 할인을 할 수 없어, 통신비가 오히려 인상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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