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소비자 피해 급증

‘유료 서비스 환급’ 가장 많아

인터넷 개인방송(이하 ‘1인 방송’) 시장이 대중화되면서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과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방송’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19건(12.5%), ‘부당결제’ 11건(7.3%), ‘서비스 불만‘ 9건(5.9%), ‘불법방송’ 9건(5.9%) 등의 순이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95건 중 절반에 이르는 48.4%가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였다.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컸다는 분석이다.

주요 ‘1인 방송’ 플랫폼 9개 업체(스트리트게이머·아프리카TV·유튜브·카카오TV·트위치·판도라TV·팝콘TV·풀티비·V라이브)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팝콘TV’,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풀티비’와 ‘V라이브’의 경우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중도해지 및 환급이 제한됐다.

‘아프리카TV’의 유료 증권방송은 일부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용해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사안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알려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권고 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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