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보험사기 또 적발

병원 7곳 운영 폐업·개업 반복

요양급여·보험금 등 180억 타내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보험사기가 광주에서 또다시 적발됐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8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병원 사무장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7명, 사무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허위로 입원해 요양급여 등을 타낸 혐의로 환자 1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광주 북구에 사무장 병원 7곳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61억원, 민영보험금 119억원 등 총 180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병원 폐업과 개원을 반복하며 요양급여를 타냈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일부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매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입원 중 회사에 출근하거나 여행을 다니기도 했으며 허위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1인당 50만∼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올해 4∼12월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허위로 받은 요양급여, 보험금은 전액 환수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과 의사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한의사 2명을 고용해 J한방병원 등 사무장 병원 2개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J한방병원 사무장 A(34)씨와 대표원장 B(42)씨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284명에게 허위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고 33개 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편취한 보험 급여비와 보험금은 전액 환수조치 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과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면허 취소 정지등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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