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피해는 결국 시민 몫으로
<조영훈 광주남부경찰서 대촌파출소>

광주지역에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보험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수익성만을 노리는 이들 병원의 행태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0일 18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병원 사무장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7명, 사무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허위로 입원해 요양급여 등을 타낸 혐의로 환자 1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광주 북구에 사무장 병원 7곳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61억원, 민영보험금 119억원 등 총 180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보험금 315억원을 편취한 사무장 병원 9개소를 단속해 사무장 8명, 한의사 7명, 의사 1명, 알선책 3명, 허위입원환자 303명 등 총 32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단속 결과 수익성을 주목적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은 과다 허위 진료 및 입원 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었다. 환자 유치에 눈먼 이런 병원들에 이끌려 환자들 또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 피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보험범죄 문제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입법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 발생·실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이 지역이 보험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를 비롯해 각 경찰서 지능수사팀 등 보험범죄 전담반의 적극적 수사로 모든 유형의 보험범죄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보험사기에 무감각한 사무장병원과 허위입원환자들의 의식 변화가 없으면 ‘사무장 병원’의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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