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中企·소상공인 매출 ‘뚝’

매출 34.6% 급감… 경영상 어려움 가중

“식사 5만4천원·선물 8만7천원

경조사비 13만2천원으로 상향해야“

중기중앙회 설문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사업장 50%이상이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6.7%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만에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매출은 평균 34.6%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반적인 기업경영과 관련, 60.0%의 업체들이 ‘매우 또는 다소 어렵다’고 대답했다.

경영상 어려움(복수응답)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거나(62.5%), 사업(매장·직원) 축소(40.6%)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57.0%의 업체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꼽았다.

적정 금액은 ▲식사 5만 4천원 ▲선물 8만 7천원 ▲경조사비 13만 2천원인 것으로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33.7%였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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