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무효 담양 메타프로방스 토지 반환해야”

토지 원소유자 소유권 소송서 승소

법원이 사업 승인 무효 판결이 난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21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강모씨가 담양군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양군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사업 승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강씨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해당 3천305㎡여 토지 중 일부 면적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전부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 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대법원은 올해 7월 강씨 등 토지 소유주들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행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실시계획인가 처분 당시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에도 군수가 결제할 당시 59%에 불과했고, 더욱이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안에 법인을 쪼갠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명백한 하자라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담양군은 “이미 3분의 2의 토지 소유 요건을 갖췄고 사업자 재지정, 실시계획 인가 처분,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한 뒤 3개월 안에 실시계획 인가처분까지 마치면 사업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사업 승인 무효와 법적 분쟁으로 관광호텔 공사가 18개월째 중지된 상태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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