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1억 4천만원미만 & 연간 소득 1300~250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석전 지급,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 받아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https://www.hometax.go.kr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추석 명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9월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215만 가구에 추석 전까지 근로 및 자녀장려금 1조 7천 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 157만 가구에 1조 1천400억 원, 자녀장려금이 103만 가구에 5천 400억 원이며 45만 가구는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다.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1인 가구의 연령 기준을 40세 이상으로 낮추고 자녀장려금 대상 재산요건은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면서 전체 가구의 10%가 지급 대상이 됐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는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수급대상이 된다.
자녀장려금 일 경우에는 연 소득 4천만원 미만,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원씩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을 넘겨 신청을 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면된다.
정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심사가 완료된 지급대상에 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앞당겨 9월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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