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경선 투표 교통편의제공 벌금형 선고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 벌금 400만원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앞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거인단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인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22일 광주 서구 한 장소에서 주민 69명에게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당시 국민의당 순회경선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 단 당내 경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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