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허위 공시’ 지방공기업 패널티 강화

관계자 문책 등 인사조치 의무화

지방공기업이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공시했을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해당 공기업에게 허위공시 시정과 관계자 문책 등 인사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행안부가 허위사실 공시 적발시 경영평가에서 감점(1점)을 부여하고 해당 지자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시정요구를 받은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공기업에 대해 후속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상태였다.

주기적 감사를 통해 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다음 달 중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매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행안부의 시도 합동감사 시에도 공기업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부업무합동 평가에 소관 공기업의 건전·윤리 경영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해 평가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 의무는 설립 지자체에 있으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유인이 크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감경 금지규정을 인사운영기준에 반영하는 등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국가·지방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반면,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방만한 조직운영, 채용 및 계약 비리 등 법과 원칙에 벗어난 사항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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