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10월10일·10월13일까지

광주광역시는 당초 이달 30일까지인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다음 달10일까지 연장한다. 또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은 13일까지 연장한다.

광주시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장기간 추석연휴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이같이 연장키로 했다.

추석 연휴 중에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위택스앱,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금융앱, ARS 1899-3888,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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