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음란물 제작·유포 ‘공공의 적’

<신동준 전남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2팀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생활은 매우 편리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왔다.

첨단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신기술 개발로 편리성과 효율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순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음란물의 제작, 유포 등 사이버범죄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등 차단은 2015년 3만7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89% 급증한 7만3천여 건으로 나타났다. 텀블러 등 블로그, SNS에서도 음란물이 넘치고 있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포 방식은 갈수록 다양화, 은밀화, 조직화 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따라서 경찰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 9월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2개월간 SNS, 채팅앱 모니터링을 통한 아동음란물 단속강화와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단속은 인터넷상 음란물 범람에 따른 왜곡된 성 가치관의 형성으로 아동 청소년 상대 반인륜적, 무차별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살인 및 사체유기까지 이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찰은 유통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티터링을 하면서 해외 음란물의 국내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인식의 대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인의 욕망 대상으로 삼는 아동 음란물은 반인륜적이며,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심어줘야 한다.

비도덕적인 것은 사회가 강력한 빗장을 채워야만 우리의 아이들을 악마의 손에서 구해내는 길이다. 더 나아가서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윤리의식이 큰 문제로 지적되므로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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