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0대 남성

사회복지사 폭행

광주 북부경찰서는 약을 먹인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께 북구 문흥동의 장애인위탁 보호시설에서 약복용 문제로 시비가 돼 자신을 돌봐주는 사회복지사 정모(46)씨의 무릎 등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적장애 2급인 김씨는 치료를 위해 처방된 간질과 분노조절장애 약을 먹기 싫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회복지사 정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창 수습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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