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대리인 제도 도입

국가대표팀 선발시 FA보상 '포인트제' 변경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6일 KBO 회의실에서 2017년 제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수대리인 제도,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유소년 야구 지원에 대해 심의했다. 

이사회는 KBO와 프로야구 선수협회간 선수대리인 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사항에 따라 내년 시즌부터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선수대리인의 자격은 프로야구 선수협회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 공인을 받은 자로 하고, 대리인 한 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프로선수 인원은 총 15명(구단당 3명)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국가대표팀 전임 감독제 시행에 맞춰 대표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프로 선수들의 아마추어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동기 부여를 위해 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그동안 대표팀 참가일수만큼 주어지던 FA 등록일수 보상 제도가 '포인트제'로 변경됐다. 

포상이 주어지던 대회도 기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올림픽, 아시안게임, 프리미어12, 기타 총재가 인정하던 대회에서 신설된 아시아 프로야구챔피언십이 추가됐으며, WBSC 국가 랭킹이 반영되는 아시아야구선수권과 U-23 야구월드컵에도 적용돼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하는 프로 선수들에게도 국가대표팀 참가와 활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포인트제는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선수에게 각 대회 별로 기본 포인트와 성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1포인트는 FA 등록일수 1일로 전환돼 사용할 수 있다.

기본 포인트는 대회 별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WBC, 프리미어12,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은 참가만 해도 10포인트가 주어지고, 아시아야구선수권과 U-23 야구월드컵에도 참가 시 5포인트가 주어진다. 

성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가 가장 높은 대회는 올림픽과 WBC로 올림픽은 3위부터, WBC는 8강부터 책정돼 있으며, 해당 대회에서 우승 시에는 기존 참가일수 규정보다 확대된 최대 6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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