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보조금 상한제 폐지, 10월 1일·4일·5일·8일 휴대폰 개통 안돼

단통법 시행 3년 맞아 자동 일몰, 추석 연휴 불법 지원금 단속

추석 연휴 10월 1일부터 단통법 폐지에 따른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단통법 폐지로 불법 지원금 지급이 기승을 부릴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현행 단통법은 출시된지 15개월 미만인 신형 단말기(휴대폰)에 대해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고객에게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시행 3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일몰조항으로 만들어져, 단통법 시행 3년째인 1일 자동폐지되는 것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통사들의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져 조금 더 저렴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추석 연휴가 맞물리면서 불법 지원금이 대거 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되도 이통사들은 홈페이지에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고 공시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일부 소비자에게만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단통법의 다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연휴기간을 맞아 이동통신 판매점 등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이 뿌려질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해 30일부터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통 3사는 이번 연휴 기간에 일요일인 10월1일과 8일, 추석 당일인 4일과 다음날이 5일에 이동통신 전산 개통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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