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농업인 보험 효과 ‘톡톡’

안전공제·농기계보험 가입자 224건 혜택

강진군은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한 농업인들이 올해 9월 기준, 224건 사고에 대해 6천600여만원의 보험료 혜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사고는 219건의 사고에 총 6천200여만원, 농기계종합보험은 5건에 대해 400여만원을 보상했다.

지난 6월에 성전면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농작업 중 사고로 경추 골절상을 당해 보험금 1천여만원을 받았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농업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을 시 보상한다.

가입조건은 만 15세부터 84세까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1년의 보장 기간을 갖는다. 전체보험료 중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내면 된다.

일반 1형의 경우 농업인는 1인당 보험료 10만8천500원의 20%인 2만1천700원만 부담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농기계에 발생하는 인사상 또는 재산상의 불의의 손해를 보상한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광역방제기, 항공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기종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보상하는 손해 범위는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 배상, 대물 배상이며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보조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확 철을 앞두고 영농작업에 따른 농업인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이봉석 기자 lb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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