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 2만 건 중 37% 명절에 집중

추석에만 2천949건 적발…연평균 590건 달해

 

최근 5년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단속된 3건 중 1건은 명절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만95건으로 이 중 7천448건이 명절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수치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천607건, 2014년 1천420건, 2015년 1천536건, 지난 해 1천559건, 올해 9월 기준 1천326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가 4천752건으로 미표시 2천696건보다 1.8배 많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미표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명절기간 동안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4천559건이 형사입건됐고 193건이 고발조치됐다. 원산지 미표시는 2천696건이 적발돼 약 5억 6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박완주 의원은 “명절특수를 노린 일부 업체가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숨기는 등의 위반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석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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