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대상 및 자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원)이 통보한 국가장학금(등록금 등 학자금) 외에도 학생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대출도 가능한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학재단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학자금 외에도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제도다.

생활비 대출은 대출 제도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는 2017년 2학기 2.25%(변동금리)로 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되고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2017년 2학기 2.25%(고정금리)로 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되고 생활비 대출는 학기당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은 소득구간 8분위 이하,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등은 동일하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까지 가능한 반면 일반 상황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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