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확인하세요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2만 명에게 개별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1가구 1차량의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유류세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임에도 이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42만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자 42만명 전원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총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73만명 가운데 이미 환급 혜택을 받는 31만명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휘발유·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250원을,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된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배기량 1천㏄ 미만인 경형 자동차를 소유하고 ▲ 경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에다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부정 환급을 받으면 환급 대상에서도 빠진다.

환급대상자에게서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세액과 가산세 40%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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