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이별 통보후 폭행 3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구 쌍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A(27)씨에게 욕을 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 고 말한 뒤 서로 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할 방침이다.


/김영창 수습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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