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교수 파면 의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발언'

국립 순천대학교가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한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순천대학교는 1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한 발언을 한 A 교수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위반, 품위 유지 위반 등이다.

징계는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총장이 집행한다.

한편 순천대학교 A 교수는 지난 4월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거론하며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순천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명을 발표, 순천대 총장이 공식 사과를 하고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전남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순천평화나비와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 전국평화비네트워크(이하 대책위) 등은 이날 순천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A교수의 즉각 파면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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