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당부

12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강력 추진

전남 곡성군은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9월말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7억600만원의 63%인 4억4천5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 9월말 현재 현년도 지방세 203억 부과액 중 188억원을 징수해 92%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97%이상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금융계좌 압류·부동산 및 차량 압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 활발한 현장 징수 활동을 실시해 체납발생 원인과 체납처분 상태, 향후 징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형별로 특별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재산 압류와 공매 등 보다 강력한 처분 절차를 단행해 고질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징수팀(061-360-8387,8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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