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의정비 인상 논란

전국시·도의장協, 지난달 행안부에 건의안 제출

광역 150만→380만원·기초 110만→285만원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전국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제6차 임시회를 갖고 전국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제출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지방의원에게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이지만 의정활동비는 2003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시행령에 따라 광역의원 150만원, 기초의원 110만원으로 제한된 점을 지적했다.

심의 결과 현실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광역의원은 380만원, 기초의원은 285만원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가결된 건의안을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로 공문을 보냈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의회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의정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고, 의정수당만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 3.8%를 의정수당 부분에서 인상했다. 올해 광주시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매월 150만원씩 1년에 1천800만원과 연간 의정수당 3천648만원을 포함해 총 5천448만원을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3년 연속 동결해 올해 의원 1인당 의정수당 3천280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등 총 5천8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만약 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의정활동비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 의원은 연간 2천76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로 월 110만원을 받고 있는 기초의원들의 경우 285만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2천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한 상황에서 의정비를 인상하게 되면 비난은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일부 지방의회는 의원연수를 명분 삼아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사례가 드러나 혈세를 펑펑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광주경실련 김동헌 사무처장은 “현재 주민의 대표라는 직위에 비해 급여가 높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시민들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 해왔는지 왜? 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호의적이지 않은지 먼저 반성해 볼 일이다”고 지적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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