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실제론 ‘7시간 반’이었다

“朴 정부, 상황보고 사후조작 파일 발견”

위기관리지침서 ‘컨트롤타워’ 삭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조작 파일 발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청와대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세월호 7시간’이 사실은 ‘7시간 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12일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내에서 발견된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 시점이 30분 늦게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혀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공유폴더에는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가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했다.

하나는 세월호 발생 당일인 4월 16일 작성된 것으로 보고 시점이 ’2014. 4. 16(수) 09:30‘으로 돼 있었다.

다른 한 건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10월 23일 작성된 것으로 다른 내용은 그대로인 채 보고 시점만 ’2014. 4. 16(수) 10:00‘으로 수정됐다.

촌각을 다퉈 보고해야 할 사안을 국가안보실이 스스로 대통령에게 30분 늦게 보고했다고 문서를 사후 수정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행한 또 하나 불법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수정이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해 법제처장의 심의필증을 첨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4년 7월 말,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적법 절차 없이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수정 시기와 내용이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책무) 2항‘의 ’국가안보실장은…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라는 대목이 삭제되고,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로 수정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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