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남대 정외과 대학원생들

박사학위 프로포절 불허 집단 민원

재학생·수료생 18명 학습권 보장 등 요구

<속보>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박사과정 대학원생 논문 프로포절(연구계획서 발표) 불허와 관련해 학과 교수회의록 위조 주장 제기<남도일보 9월 28일자 6면·10월 12일자 7면>에 이어 대학원 재학생과 수료생들이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전남대 대학원에 따르면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재학생과 수료생 18명은 최근 전남대대학원장과 (정치외교학과)학과장 앞으로 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실명이 적힌 건의서에서 이들은 “2017년 8월 24일 K씨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프로포절이 박사논문 주제와 지도교수의 전공불일치라는 이유로 연기되는 사태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재학생 등은 “논문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문제가 있다면 당시에 정정을 요구했어야 한다. 담당 학과장이 논문계획서에 날인을 함으로써 통과됐다”며 “위임을 했다면 학과장의 권한도 위임한 것이니 적법되는 것이고, 의심되는 사항은 추후에라도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씨는 2016년 4월 당시 학과장으로부터 논문계획서를 승인받아 1년 4개월이 지난 올해 8월 24일 프로포절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로포절 당일 학과장으로부터 지도교수와 논문주제가 불일치한다며 정치외교학과 내규 위반으로 프로포절을 거부당했다.

K씨와 지도교수 등이 항의하자 학과장은 “조교에게 도장만 찍어주라고 위임한 것이며, 위임한 당시 논문제목을 확인하지 않았다. 지도교수를 바꾸든지, 논문제목을 바꾸지 않으면 논문프로포절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대학원생들은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시기와 프로포절을 발표한 날짜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포절 당일 전공불일치를 이유로 지도교수를 바꾸든가 논문을 다시 쓰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생에게는 가혹한 처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원생이 프로포절을 하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일년, 혹은 그 이상을 공부해서 거의 완성단계에서 발표한다”며 “다른 주제로 쓰라고 하는 것은 학위를 포기하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선택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한 교수당 몇 명의 TO를 적용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칙은 학문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사문화’된 내규를 특정 사안에 합리화시키기 위해 거론하는 건 대학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건의서를 접수받은 대학원은 규정에 따라 정치외교학과에 이첩해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수회의록 위조 주장이 제기되고, 대학본부차원의 진상조사 움직임에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프로포절을 거절당한 K씨는 기한내에 논문 심의 신청을 못함으로써 내년 2월 졸업 학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김은일 전남대 교무처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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