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경진 의원, 'TBS교통방송 방송법 위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tbs교통방송 "독립법인화 검토하겠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65조 5항'을 근거로 교통·기상 전문편성사업자인 tbs의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 등의 편성을 문제 삼았다.

또 당적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법상 시사-보도를 할 수 없는 TBS교통방송이 불법으로 시사-보도를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tbs는 현재법상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 할 수 없다"면서 "CBS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도해오다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 같다. 실정법으로는 위반이지만 관행으로 행해온 것 같다.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TBS교통방송 법인화요구에 대해 "방송이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킨다면 공정한 방송을 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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