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 고정성 이란?

통상임금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계약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처럼 통상임금이라함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정성’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이어지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이어 고정성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기준이 불분명했던 신의칙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해석됐던 고정성마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면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생산·설치업체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노동자인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티센크루프는 단체협약에 따라 짝수 월과 설, 추석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인 상여금(총 800%)을 지급했다. 핮만 회사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해당 상여금을 제외했다.

이에 근로자 김씨는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일정구간을 기준으로 몇 회에 나눠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비록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더라도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고정성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 퇴직하면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3년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전제 가운데 고정성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해 통상임금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판결이다.

기업별로는 물론 같은 기업이라도 심급별로 고정성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 신의칙 인정여부(65.7%)에 이어 고정성 충족 여부가 28.6%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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