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특별관리조폭 50명

13계파로 ‘전국 4번째’ 규모

광주지검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광주지역 조직폭력조직 13계파 조직원 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월 기준 전국의 검찰 특별관리 조직폭력단체’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현재 특별관리하는 조폭은 총 50명이다. 이들이 속한 조직폭력 단체는 무려 13계파였다.

인원수로만 놓고 보면 광주지검은 서울(5개 지검)(83명)과 대구지검(57명), 전주지검(53명), 광주지검(50명)에 이어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치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광주지역 특별관리대상 조폭은 지난 2012년 46명에서 2017년 6월 현재 50명으로 늘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검찰의 조직폭력사범 단속 인원은 총 1만1천111명(전국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구속인원은 1천556명(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검찰의 조직폭력사범 단속 인원은 총 1만2천186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구속 인원은 1천771명(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원은 2012년 2천225명에서 2016년 2천294명으로 다소 증가(6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단속 인원 대비 구속율은 2012년 17.8%에서 2016년 11.3%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낮은 구속율로 인해 민생치안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조직폭력단체는 민생치안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인 만큼 수사기관의 면밀한 감시와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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