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탈수급 근로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가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근로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취·창업으로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피한 계층이 다시 기초의료급여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활기금을 활용해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자립과 생활안정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4인기준, 178만6천952원)를 초과해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4인기준, 268만428원)이내인 가구(자활급여특례자 포함)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기초의료급여중지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액으로 한시적으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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