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어획량 2.7t 축소
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9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103.7km(어업협정선 내측 10.3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S호(149t)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경찰 조사결과 해당 선박은 지난 9일부터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10일 조기 등 잡어 1.3t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300kg만 기록해 어획량 1t 가량 축소했다. 이런 방식으로 S호는 총 6회에 걸쳐 4t 규모의 수산물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25t만 작성하는 등 총 2.75t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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