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또 토지반환 소송

郡 사업 재추진하자 무효확인訴 제기

전남 담양군이 대법원의 메타프로방스 사업 인가 무효 판결에도 기존 사업자한테 사업 재인가를 내주면서 토지소유주와 법정공방이 다시 붙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 부지 내 원 토지소유자인 박모씨는 16일 담양군이 지난달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데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박씨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확인된 사업에 대해 담양군이 불법적으로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며 “피고(담양군)의 행태는 우리 사회 질서와 신의에 반하고 사법의 행정에 대한 견제라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시계획 인가취소의 파장이 너무 클 것으로 사료돼 광주고법이 직권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후 내심 소를 취하하고 군과 시행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줬지만, 또 다시 사업을 불법 추진해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 미달과 ‘법인 쪼개기’를 통한 공익성 훼손, 공공성과 공익성 결여 등을 이유로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4년4개월만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타프로방스 사업 부지 내 일부 원 토지소유자가 담양군을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메타프로방스 내 일부 토지를 지난 11일까지 원소유주에게 넘겨야 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예고문을 담양군과 메타프로방스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하고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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